
청년(19~39세·대학생·취업준비생)을 위한 LH 청년 전세임대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
📌 1. 청년 전세임대 모집
✅ 공급 목표: 전국 7,000호 ✅ 지원 대상: 무주택 청년(19~39세), 대학생, 취업준비생 ✅ 지역: 전국 (조기 소진 가능)
📝 2. 신청 방법 및 일정
📅 신청 기간: 2025년 2월 7일(금) 10:00 ~ 12월 31일(수) 18:00 🌐 신청 방법: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(오프라인 불가) 🔑 필수 인증서: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네이버 인증서 등
✅ 3. 신청 자격
✔ 기본 요건: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19~39세 청년 ✔ 1순위 대상자: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
- 차상위계층
📄 4. 제출 서류 (필수 준비 서류)
📌 공통 서류:
-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📌 추가 서류 (해당자만 제출):
- 대학생: 재학증명서, 휴학증명서 등
- 취업준비생: 졸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
💰 5. 지원 금액 및 주택 조건
🏠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:
-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: 최대 1억 2천만 원
- 광역시(부산·대구·광주 등): 최대 9천 5백만 원
- 기타 지역: 최대 8천 5백만 원 🏡 지원 가능 주택:
- 전용면적 85㎡ 이하 (아파트, 오피스텔, 다세대주택 포함)
- 부채비율 90% 이하 주택
- 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
💳 6.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
- 임대보증금: 100만 원
- 월 임대료: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.0~2.0% 적용
- 임대 기간: 기본 2년 (재계약 가능, 최대 10년 거주 가능)
- 결혼 후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Ⅰ로 전환 시 추가 10년 연장 가능 (최대 20년)
⚠️ 7. 유의 사항
✔ 입주 대상자 선정 후 전세계약 체결 전 반드시 LH 지역본부 승인 필수 ✔ 신청 후 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✔ 입주 후 무단이탈, 불법 전대, 장기 체납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✔ 주택 물색 후 LH 지역본부에 계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수
📞 문의처: LH 전세임대 콜센터 ☎️ 1670-0002
👉 주택 위치나 공급 가구 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!